(취미반) 자녀를 위한 배려 – 김경권 가브리엘 (16구역)

자녀를 위한 배려

김경권 가브리엘 (16구역)

2025. 3. 31

(편집자 주: 이 글의 내용은 오는 4월 9일에, 수요 취미반에서 발표되고, 나눔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자녀를 위해 미리 준비 해 두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준비를 해서 나의 사후에 자녀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겠습니다.

 

1. 유언장

a) Last Will (여기 클릭 – 첨부 2)

첨부 Illinois Last Will and Testament 는 본인이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Form 으로서, 대리인 지정 과 유언처리 내용, 상속자의 지정과 사후 처리에 관한 결정권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작성할때 영어의 번역을 잘 할수 있는 친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작성후에 공증(Notary Public-일부 UPS store에서도 저렴하게 할수 있다 )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유산의 처리를 위해서는 유산이 $100,000. 이상일 경우에는 Probation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망후 30일 이내에 County circuit court 에 가서 등록해야 하며, 그러면, Will 에대한 심사, 법원의 감독하에 유산처리 지정인의 유산처리 결정등의 과정을 거친다. 변호사 비용, 소요기간이 몇달에서 1년이상 까지 경우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b) TODI (Transfer on Death Instrument) form. (여기 클릭 -첨부 8)

Illinois주 에서, 사전에 재산을 County 에 수혜자 이름으로 등록해 놓는 방법으로서 선종하면, Proba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산권이 수혜자의 소유가 되는 방법입니다. Living Trust 와 비교할때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주 소재 재산일 경우, 각 주별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deedclaim.com/illinois/transfer-on-death-deed/

 

c) Living Trust

본인 소유의 Trust (신탁회사 개념)를 만들어서 생전에 부동산이나 은행구좌등 의 재산을 Trust 이름으로 소유하도록(예; Deed나 은행구좌 에 “홍길동 & 홍길녀 Trust” 를 소유자 로 등록) 법적 처리를 미리 해 놓고 본인이 관리 하다가 사후에는 Trust 안에 지정한 승계자(Trustee-수혜자)가 관리 하며, Probation 을 거치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들고, 한가지 특징은 Trust 안에 지명되지 않은 사람은 권리를 행사할수 없습니다(예;결혼한 자녀의 배우자 혹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사람등).

 

d) Living Will

In a coma(혼수상태), Terminally ill or injured(불치병이나 치료불가한 부상), In the late stages of dementia(치매 마지막 단계), Near the end of life(임종이 가까이 왔을때) 등 의 상태가 되었을때, 건강에 관한 결정을 할 사람을 지정하고,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록하여 놓는 서류입니다.

Illinois 주에서 인정한 form으로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여기 클릭 -첨부1) 및 Life Sustaining Treatment Form (여기 클릭 -첨부 4 영문판) 는 병원이나 Nursing Home 입원시에 요구하는 필수 서류이므로 미리 작성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이런 서류가 없으면 유사시에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이 입회해서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하는데, 결정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우기 그런 결정올 하고 나서도 올바른 결정인지 모르는 혼란을 겪게된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입회하지 않은 응급상태에서는 병원이나 Nursing Home 에서 임의 결정해서 처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 클릭 -첨부 6 한글판) 

 

2. NURSING HOME.

NURSING HOME은 스스로 생활이 어렵고 장기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이 되지만, 평균 비용은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10,000./MONTH.이다. 개인이 비용을 부담, Long term care insurance 를 가입해서 개인보험으로 해걸 할수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MEDICAID(저소득층 지원-비용부담없음), MEDICARE(100 DAYS까지 COVER) 등이 있습니다.

MEDICADE 는 5년의 LOOK BA CK PERIOD(신청하는 싯점에서 5년 이전까지 재산과 소득을 점검) 가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MAPT) 를 만들수도 있으나 전문가와 협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시카고 지역에 한인 임직원을 보유한 nursing home 들이 있어서 언어와 한국음식등의 제공으로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고려할 점으로, Nursing Home 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 이므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서비스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의료 치료 보다는 연명 보호의 역할이 주입니다. 비록 24시간 거주하며 돌보지만, 가족이나 친지가 자주 방문하여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것이 필요합니다.

d)에 적은내용과 같이, 가족이나 적절한 대리인을 선정해서 Power of Attorney for Health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 를 미리 마련해 놓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친지가 병원이나 Nursing Home 관련,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권리를 확보하기 쉽습니다.

 

3. 노후에 건강이 악화 되고 가족이 가까이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Home Care,  Assisted Living 등 의  방법도 있다.

 

4. 장례, 묘지

유가족은 선종이 발생하기전에 미리 교회에 연락해서 병자성사등의 절차를 받을수 있고, 선종이 발생하면 유가족은 경황이 없게 되므로 우선 교회 신부님과 선종봉사회, 사무실에 연락해서장레절차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선종봉사회는 유족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남여 와 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신자들이 선종봉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김대건 성당의 묘지는 시카교 대교구 소속의 두군데 묘지와 본당소속 교구인 졸리엣 교구의 묘지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졸리엣 교구내 묘지를 본당묘지로 정하고 사용하면) 앞으로 본당의 미사지향 봉헌금에 대한 혜택도 받을 예정입니다.

Funeral service company(장의사) 는 장례방법과 비용과 서비스등을 고려해서 유가족이 선택하고, 선종봉사회는 유가족이 선택한 장의사와 협조해서 봉사를 합니다.

장례비는 대략 $9,000. 이 소요되지만, 장례절차, 관의 선택, 화장의 경우(관을 대여)등 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많으므로 경황이 없더라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즈음은 매장보다 화장(Cremation)및 납골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화장을 할 경우 해당업체에서 제공하는 Visitation 등의 서비스가 있으나, 우리 본당의 경우 본당에서의 장례미사 절차와 중복여부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If there are multiple legal next of kin, all must sign the form(화장을 할때는 화장허가서에 서명을 하는데,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는 모든 성인 자녀가 동의 서명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경우에 조의금을 유족의 의사로 Charity 기금으로 보내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나 지역사회에 고인을 추모하는 기금을 기증하여, 시설등을 마련하여 고인의 이름을 기억 하는것도 볼수 있습니다.

 

*첨부;

첨부 내용중 일부자료는 해당 자료를 제공한 업체의 이름이 나타나지만, 특정업체와 이해관련이 없이 본당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로 마련 하였습니다.

1. _POA_Sample IDPH

2.   Illinois-Last-Will-and-Testament-Form

4.   NEW IDPH POLST 2022

5.   poa-property-july2011

6.   POLST_한글판

7 .  TODI 설명

8.   Transfer on Death Instrument – T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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