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시간: 사는 이야기)
자녀를 위한 배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자녀를 위해 미리 준비 해 두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준비를 해서 나의 사후에 자녀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겠습니다.
(편집자 주: 여기 글은 요약문이고, 전문을 읽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1. 유언장
a) Last Will (여기 클릭 – 첨부 2)
첨부 Illinois Last Will and Testament 는 본인이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Form 으로서, 대리인 지정 과 유언처리 내용, 상속자의 지정과 사후 처리에 관한 결정권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작성할때 영어의 번역을 잘 할수 있는 친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작성후에 공증(Notary Public-일부 UPS store에서도 저렴하게 할수 있다 )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유산의 처리를 위해서는 유산이 $100,000. 이상일 경우에는 Probation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망후 30일 이내에 County circuit court 에 가서 등록해야 하며, 그러면, Will 에대한 심사, 법원의 감독하에 유산처리 지정인의 유산처리 결정등의 과정을 거친다. 변호사 비용, 소요기간이 몇달에서 1년이상 까지 경우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b) TODI (Transfer on Death Instrument) form. (여기 클릭 -첨부 8)
Illinois주 에서, 사전에 재산을 County 에 수혜자 이름으로 등록해 놓는 방법으로서 선종하면, Proba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산권이 수혜자의 소유가 되는 방법입니다. Living Trust 와 비교할때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주 소재 재산일 경우, 각 주별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deedclaim.com/illinois/transfer-on-death-deed/
c) Living Trust
본인 소유의 Trust (신탁회사 개념)를 만들어서 생전에 부동산이나 은행구좌등 의 재산을 Trust 이름으로 소유하도록(예; Deed나 은행구좌 에 “홍길동 & 홍길녀 Trust” 를 소유자 로 등록) 법적 처리를 미리 해 놓고 본인이 관리 하다가 사후에는 Trust 안에 지정한 승계자(Trustee-수혜자)가 관리 하며, Probation 을 거치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들고, 한가지 특징은 Trust 안에 지명되지 않은 사람은 권리를 행사할수 없습니다(예;결혼한 자녀의 배우자 혹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사람등).
d) Living Will
In a coma(혼수상태), Terminally ill or injured(불치병이나 치료불가한 부상), In the late stages of dementia(치매 마지막 단계), Near the end of life(임종이 가까이 왔을때) 등 의 상태가 되었을때, 건강에 관한 결정을 할 사람을 지정하고,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록하여 놓는 서류입니다.
Illinois 주에서 인정한 form으로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여기 클릭 -첨부1) 및 Life Sustaining Treatment Form (여기 클릭 -첨부 4 영문판) 는 병원이나 Nursing Home 입원시에 요구하는 필수 서류이므로 미리 작성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이런 서류가 없으면 유사시에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이 입회해서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하는데, 결정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우기 그런 결정올 하고 나서도 올바른 결정인지 모르는 혼란을 겪게된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입회하지 않은 응급상태에서는 병원이나 Nursing Home 에서 임의 결정해서 처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 클릭 -첨부 6 한글판)
2. NURSING HOME.
(전략)
d)에 적은내용과 같이, 가족이나 적절한 대리인을 선정해서 Power of Attorney for Health와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 를 미리 마련해 놓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친지가 병원이나 Nursing Home 관련,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권리를 확보하기 쉽습니다.
4. 장례, 묘지
유가족은 선종이 발생하기전에 미리 교회에 연락해서 병자성사등의 절차를 받을수 있고, 선종이 발생하면 유가족은 경황이 없게 되므로 우선 교회 신부님과 선종봉사회, 사무실에 연락해서장레절차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선종봉사회는 유족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남여 와 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신자들이 선종봉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김대건 성당의 묘지는 시카교 대교구 소속의 두군데 묘지와 본당소속 교구인 졸리엣 교구의 묘지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졸리엣 교구내 묘지 일부를 본당묘지로 정하고 사용하면) 앞으로 본당의 미사지향 봉헌금에 대한 혜택도 받을 예정입니다.
(둘째 시간)

체조반 가입은 늘 Open 되어져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미사 후에 (11시 11분) 아래층으로 내려오셔서
Form에 싸인해 주시면, 곧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래의 음악 6곡 들은 당일에 사용한 음악들입니다.





